결재문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칙 운용 관련 법령 해석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칙 운용 관련 법령 해석 요청 1. 귀 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1.16.자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같은 항 제3호라목ㆍ차목 및 같은 항 제9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대통령령 제26909호, 2016.1.19.> 제3조(건축면적,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과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되었으나, ○ 부칙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1.19.> 제3조(건축면적,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공동주택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과 옥상 승강장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같은 항 제3호라목ㆍ차목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건축법령 개정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포함)를 받은 후「건축법」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 개정 법령 시행 후 동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임. 다. 우리시 의견 ○ 위 부칙 규정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공동주택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건축법령 개정 후 법 제16조의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포함)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시 및 우리시 자치구간 해석의견이 나누어 지고 있으며, ○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2017년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위한 주택재건축 예정법정상한율적률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12년 최초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이후‘16년 1월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한 법적상한용적률 변경(안)은 그 간 추진경위(‘13.9월 사업계획승인인가,‘16.8월 관리처분인가)를 고려할 때 금회 변경(안)은 적정하지 않음”으로 부결된 바 있음. 따로붙임 : 1. 법령해석요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3/24 박경서 협조자 법무담당관 서상범 시행 건축기획과-6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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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칙 운용 관련 법령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60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2949793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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