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보증금 반환 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보증금 반환 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누수를 수선해 주지않아,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623조 참조), 임대인이 수선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①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거절 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수 있으며, ③ 도저히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누수를 수선해 주지 않아 더 이상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많은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먼저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2133-1200) ☞주소: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참조법령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08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6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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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보증금 반환 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714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306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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