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전세보증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전세보증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임차인으로 묵시의 갱신 중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여 보증금 보전을 위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고).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에 따라 관할법원(주소가 도봉구이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의 안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임차인이 입게 되는 특별손해는 임대인에게 통지된 경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님께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특별손해에 대한 통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은 님에게 해당 보증금 외에 이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 더 큰 실효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의할 경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므로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3/23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5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전세보증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09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3222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