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전세 집주인의 불합리한 일 처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전세 집주인의 불합리한 일 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재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원상회복 분쟁과 신규 주택의 전세대출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재계약 과정에서의 원상회복과 그동안의 수선비용청구,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차 유선으로 통화 하였고, 이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집으로의 이주에 따르는 대출 가능여부는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대출과의 연계 또는 별개은행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시중은행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증금반환청구는 당초 재계약을 합의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현 임대차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임차인은 건물명도 의무를 각각 지게 됩니다. 즉, 계약종료일인 2017.2.25.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가능하며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자유로운 이사를 위하여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절차나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애로가 있으시면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문자전송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1동 1층, 전화:02-2133-1598~9)로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 가정에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3/07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4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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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전세 집주인의 불합리한 일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247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호 관리번호 D0000029311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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