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이송이관]보증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민원답변)[이송이관]보증금*********님 안녕하십니까*********님께서는 계약 당시 정하지 않은 비용 등을 사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파악을 위해 *********님께 몇차례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이 안되어 문의하신 글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합의해지로 계약이 해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의무를 각각 지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 해지에 따른 의무 이행시 건물의 원상회복을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개인과 개인이 체결하는 사적(私的)계약이다보니 법률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입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전부 특정할 수 없기에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우선이며, 만약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대화가 안된다면 보증금반환 청구의 당위성에 관한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송부한 후,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혹시 이상의 법적절차등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가지고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1동 1층,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화:02-2133-1200~1208)로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 *********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끝.* 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부터 이관된 민원임을 알려드립니다.주무관유경호전월세팀장김용경주택정책과장04/11송호재협조자 시행주택정책과-6798()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전화/전송//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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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이송이관]보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798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호 관리번호 D0000029679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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