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3.31.) 및 서울협치담당관-4037(2021.4.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결과보고서”작성 및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3.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자치구 에서는 소관법인에 안내하고 법인에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후 자치구에서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1.4.30.(금)까지 자활지원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복지법인 및 자치구 이행사항 안내 1. (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붙임 : 12페이지) - ①-⑧ 항목 작성 후 하단 제출인란 법인 직인 날인 제출 (한글파일 담당 주무관 메일 별도 송부 nhk95924@seoul.go.kr) -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은 법인 설립일, 만료일 공란으로 작성 2. (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확인 : 붙임 2-15 페이지 - 법인, 국세청 홈페이지 2020년도 사업분 작성 후 공개 3. (자치구)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⑨ 점검 및 작성 시 제출 - 최종점검 통보 기관장(서울특별시장)으로, 자치구청장 직인날인 금지 4. (자치구) 수익사업 지출 제외 80/10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확인 - ’20년 결산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확인 붙임 기부금단체 점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4/0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5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부분공개(7)
22661458
20210927172220
본청
자활지원과-4598
D00000423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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