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행위 점검 및 조사 요청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보되어 검토한 결과 점검 및 조사가 필요하기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 조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 ○ 조사요청 사항 붙임 : 1. 1부. 2.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0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0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22619724
20210927175217
본청
택시물류과-13019
D000004225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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