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주사무소) 사업면허증 재교부 1.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택조 제770호(2017.10.13)와 관련입니다. 2. 의 주사무소 및 대표자 변경신고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등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 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에서는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사무소 이전 사 업 면허번호 상 호 주사무소 및 대표자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1 나. 주사무소 이전 변경일자 : 2017.10.17. 붙 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교통지도과장,안정교통(주)대표이사,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세무서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0/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3534056
20210926174121
본청
택시물류과-12247
D000003166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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