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본부 대응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3343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기덕 김분숙 04/01 구아미 협 조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代송헌영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주무관 김현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21년『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른 본부 대응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4.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2021년『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른 본부 대응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 및 각 분야 의견수렴과 사전 대응을 통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운영코자 함. □ 추진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제정(’21.1.8.)에 따라 시행(’22.1.27.)에 대비 사전에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행전안전부 주관아래 본청 공기업담당관은 지방공기업 대응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나 지방직영기업인(본부) 보다는 지방공사(공단) 위주로 검토 하고 있음 ○ 위와 관련 본부(관련부서) 및 사업소 직원으로 TF를 구성하고 운영시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구체화 및 내실화 도모 □ 개 요 1. 중대재해의 요건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발생, 전치 6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 2. 적용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적용 제외 ○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 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처벌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형사처벌(기관도 벌금 부과) 4. 의무내용 ○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5. 도급 등 관계에서의 의무 ○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 경우로 한정 6. 처벌사항 ○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2명 이상)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추진대상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해예방 필요 인력 및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후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 함(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정해 짐)) ○ 전사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 안전 책임자의 선임 - 안전 책임자 하에 별도 안전보건조직 구축 - 안전보건조직 업무분장 명확화 - 안전보건계획 수립하여 매년 시에 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련 업무 총괄 하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 ○ 정기적 교육 및 점검시행 - 자체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실시 - 분기별 외부기관 안전보건진단 및 점검 시행 □ 예상 장애요인 ○ 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명확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 됨 -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담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음 -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확대 요건인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지 등 <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추진 현황> ○ 중대산업재해 대응 추진 - 추진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팀 - 추진방법 : 용역을 통해 대응계획 수립 - 추진현황 : 재무과에 용약 계약의뢰 ○ 중대시민재해 대응 추진 - 추진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 추진방법 : 용역을 통해 대응계획 수립 - 추진현황 : 용역 발주준비 □ TF팀 구성 ○ 추진분야 : 공사(토목, 전기, 기계), 제3자(도급,위탁,용역), 인력과 예산 ○ 총 인원 : 21명<안전조사과 등 21명> TF팀 총괄 : 안전조사과장 법률 자문단 총 괄 반 기획예산과 1명 안전조사과 직원1명 토목 분야(8명) 수질,기계,전기분야(5명) 제3자 도급,위탁,용역 분야(3명) 인력,예산분야(3명) 2명 1명 1명 1명 정수센터 1명 사업소 2명 안전조사과 2명 2명 1명 안전조사과 2명 1명 안전조사과 1명 1명 총무과 1명 ※ 외부 자문단 : 건설, 용역, 법률 2명(필요시 추가 구성) □ TF팀 운영 ○ 운영 기간 : ’21. 5월 ~ 12월 ○ 개최 시기 - 분야별 회의 수시 개최 - 전체 회의 1개월 주기 개최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분석단계부터 빠른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실행 ?시기 : ’21. 6. ~ 8월(3개월) ?일정 : 집중(수시) 개최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 구축 ?인력확보 및 2022년 예산 확보 ?관련 공사, 용역, 위탁 선정 및 본부와 사업소간 대응 수립계획 등 ○ TF팀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초 자료제공 및 보고회 참석 - 분야별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사전협의, 의견수렴 등 ○ TF팀 업무 - 재해예방 필요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검토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방안(분야별 검토) - 중앙 행정기관과 시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조치사항 관리에 대한 검토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방안 검토 □ 건설업계 동향 ○ 건설업계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요청(2021.3.31.) - 중대산업 재해 기준 : 1명 이상 사망 → 3명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발생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삭제 - 형벌규정 : 1년 이상 징역 등 하한형 → 최고 몇 년의 상한형 형벌로 변경 - 기 타 : 중대재해 예방 전문기고나 국가 인증제 도입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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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2021.1.8. 국회본회의 통과 의안원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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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본부 대응 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3343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기덕 (3146-1643) 관리번호 D0000042258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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