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본부는 지방직영기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22.1.27 시행될「중대재해처벌법」관련 대응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응계획이 공사 및 공단 위주로 추진되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기관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귀 부는 우리본부를 포함한 지자체 상수도사업 관리기관이 ’22년 예산에「중대재해처벌법」대응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 요청사항 - ’21.4.30까지 지자체 상수도사업 관리기관이 추진해야할「중대재해처벌법」대응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현수 안전조사과장 김분숙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전결 03/24 구아미 협조자 주무관 장기덕 시행 안전조사과-306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전화 02-3146-1642 /전송 02-3146-1659 / hihyeonsu@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60193
20210927192754
본청
안전조사과-3067
D000004218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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