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421(2021. 3. 31.)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해당 공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제외한 총가액을 계산 나. 의무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의무 위반 시 보유한 주식의 금액 및 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협조 요청(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부. 4.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행정1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2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정무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생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국제교류담당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연구원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오유상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3/31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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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5528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상 관리번호 D00000422451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