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및 자체점검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 계획 보고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및 자체점검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본부 예방과-6657(2021.03.26.)호 『소방시설법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공포 ? 시행 알림』 나.『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9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제 21호 서식』 다.『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등에 관한 고시 별지 2호 서식』 2. 위와 관련하여 2021. 4. 1.일자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 법령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 : 나. 안내 방법 : 안내문발송(e-그린우편), 서 홈페이지 민원서식 게재 다. 개정요지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작동?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변경 서식으로 소방서 제출(세부 내용 첨부물 참조) 3. 기타사항 가. 장비회계팀은 발송시 우편발송 금액 결재 및 우리서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 에 적극 협조하기 바라며, 나. 화재특별조사 담당자은 소방시설 점검 출장시 대상처 관계자에게 법령개정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법령안내 소방대상물 1부. 2. 소방안전관리대상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1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5.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 1부. 끝. 담당자 진구룡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03/29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83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2 /전송 02-6981-6678 / gufi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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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안내대상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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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대상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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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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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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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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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법 및 자체점검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30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구룡 (02-6981-6682) 관리번호 D00000422184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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