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및 자체점검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 안내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본부 예방과-6657(2021.03.26.)호 『소방시설법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공포 ? 시행 알림』 나.『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9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제 21호 서식』 다.『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등에 관한 고시 별지 2호 서식』 2. 위와 관련하여 2021. 4. 1.일자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 법령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 : 나. 안내 방법 : 안내문발송(e-그린우편), 서 홈페이지 민원서식 게재 다. 개정요지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작동?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변경 서식으로 소방서 제출(세부 내용 첨부물 참조) 3. 기타사항 가. 장비회계팀은 발송시 우편발송 금액 결재 및 우리서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 에 적극 협조하기 바라며, 나. 화재특별조사 담당자은 소방시설 점검 출장시 대상처 관계자에게 법령개정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법령안내 소방대상물 1부. 2. 소방안전관리대상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1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5.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 1부. 끝. 담당자 진구룡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03/29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83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2 /전송 02-6981-6678 / gufire@seoul.go.kr / 부분공개(6)
22589278
20210927182516
본청
예방과-3830
D000004221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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