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동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1. 본부 예방과-2185호(2017.01.24.)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협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소방시설법」제33조의3(점검실명제)제1항 및 제50조(벌칙) 제8호 관련 처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기 간: 2014. 1. 1. ~ 2016. 12. 31.(최근 3년간) ○ 내 용: 소방시설법 제33조의 3 제1항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현황 ※ 점검실명제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실적: 없음.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박종필 예방팀장 홍성원 예방과장 전결 01/26 김주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gruteg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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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37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471-0119) 관리번호 D000002883134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