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 관련 과징금 부과 및 소방시설법 위반 대상 보고 1. 관련근거 ○본부예방과-2075(2017.01.23.)호 『소방시설관리업 과징금 부과현황 자료 제출 알림』 ○본부예방과-202185(2017.01.24.)호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협조 알림』 2. 2017년 상반기 소방시설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서 과징금 및 소방시설법 33조의 제1항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14. 1. 1. ~ 2016. 12. 31(3년간) 나. 조사결과 1) 소방시설관리업 과징금 부과 : 없음 2) 소방시설법 제33조(점검실명제) 제1항 및 제50조(벌칙) : 없음.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영기 위험물안전팀장 외출 예방과장 01/25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410 ( ) 접수 ( ) 우 05023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dudrl28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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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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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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