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나. 市 예방과-2925(2020.02.0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알림』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계정에 따른 2020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에 대한 사전 안내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사전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나. 내 용: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중 종합정밀점검 확대 시행 안내 다. 발송방법: 일반우편(e?그린우편) 및 방문안내(반송시 전화 또는 방문) 라. 소용예상금액 마. 예상과목: 행정운영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바. 결제방법: 예방과 신용카드결제 붙임 1. 기존 작동기능점검 대상중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 대상 1부.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안) 1부.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자체점검) 개정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7/03 代지정현 협조자 담당자 백재승 시행 예방과-708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6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5,6)
20716355
20210928183549
본청
예방과-7088
D00000403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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