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문 발송 계획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나. 市 예방과-2925(2020.02.0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알림』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계정에 따른 2020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에 대한 사전 안내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사전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나. 내 용: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중 종합정밀점검 확대 시행 안내 다. 발송방법: 일반우편(e?그린우편) 및 방문안내(반송시 전화 또는 방문) 라. 소용예상금액 마. 예상과목: 행정운영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바. 결제방법: 예방과 신용카드결제 붙임 1. 기존 작동기능점검 대상중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 대상 1부.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안) 1부.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자체점검) 개정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7/03 代지정현 협조자 담당자 백재승 시행 예방과-708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6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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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 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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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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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자체점검) 개정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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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문 발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088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건 (02-6981-5486) 관리번호 D00000403113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