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시유지) 무상사용 관련 협의 회신 1. 공원녹지과-6191(2012. 3. 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추진하는 제3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시흥동 산83-33(임야, 시유지)) 무상사용 가능 및 절차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가.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연간일정 및 세부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나. 공유(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간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요(연간일정 및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3/2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9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85529
20210927182516
본청
자연생태과-6972
D00000422197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