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상사용 중인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제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상사용 중인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제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요청 1. 자산관리과-9804호(2019.8.14.)와 관련입니다. 2. 2015.7.21.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 제24조, 제3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사용료 감면(무상사용 포함) 및 사용기간 갱신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료 감면(무상사용, 사용기간의 갱신 등)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자료를 2019.8.22.(목)까지 붙임3‘행정재산 무상임대 현황’을 참고하시어 붙임(서식1)(서식2)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사용허가 등에 대한 시스템 입력 누락 사항이 많고, 특히 무상사용 현황은 시스템에 대부분 입력이 누락되어 있어, 금번 자료 제출시 무상사용 현황 및 대부·사용허가 등 변경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스템 입력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감면 및 사용기간 갱신 착오 사례 > ○ 착오사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없이 사용료 감면 - 무상 사용허가서 없이 관련 공문 승인 또는 묵인에 의한 사용료 감면 -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없이 사용 ○ 조치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서에 의한 사용료 감면 및 무상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가. 심의개요 - 공유재산심의회 : 2019. 9. 24.(2019년 마지막 심의) - 안건제출방법 : (서식1)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및 (서식2)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제출 나. 참고사항 사용료 감면(무상 사용허가) 갱신 일괄 심의 대상(붙임3 참조 작성) ≫ 2015. 7. 21. 이전 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 중 행정재산 및 무상 사용허가 갱신 ≫ 2015. 7. 21. 이후 사용료 감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후 2019년 기간 만료 예정인 행정재산의 허가기간 갱신 ※ 위 재산 외의 무상 사용허가는 신규심의 대상임 붙임 1. (서식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2. (서식2)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 대상 건별 작성 제출 3. 행정재산 무상임대 현황(2019. 8월 기준)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시유지위임관리관)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8/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3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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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식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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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식2)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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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행정재산 무상사용 현황(2019.8월기준)-참고작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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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관계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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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중인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제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366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79417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