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258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현아 이정목 代손영숙 윤보영 06/18 박유미 협 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동작아이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2021. 0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동작아이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공유재산 현황 ○ 재산종류 : 행정재산 ○ 소재 및 면적 시설유형 시설명 주 소 면적(㎡) 토지 건물 ?? 무상사용 허가내역 ○ 허 가 기 간 : ○ 무상사용기간 : ○ 목적 및 용도 - 정서·행동장애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인 개입으로 성인 정신질환으로의 이환 예방 및 학교 및 가정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운영 ○ (붙임4 참조) ※ ○ 허가조치 -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 허가서(허가조건 포함) 교부 ※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등재 완료 감면근거 :「아동복지법」제3조(정의)제2호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중략) 정서적지원,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제2항제2호(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항(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아동복지법」제50조제1항(아동복지시설의 설치)제1항 「아동복지법」제62조(국유 공유 재산의 대부 등)제1항 ?? 향후 일정 ○ ※ 붙임 1. 사용허가 신청 공문(동작아이존) 1부 2. 무상사용 계약서 1부 3. 무상사용 수익 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4. 공유재산심의결과 공문(자산관리과) 1부 5. 무상사용 관련 근거 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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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17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258
D00000428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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