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안내 1. 자산관리과-12537(2018.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재산관리관(위임 및 위탁관리관 포함)은 시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기존 무상 사용허가 갱신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무상 사용허가 관련 ○ 착오 사례 : 무상 사용허가시 “무상 사용허가서”없이 관련 공문 등으로 승인 처리 ○ 조치 사항 : 무상 사용허가서가 없는 경우, “무상 사용허가서”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사용료 감면심의 상정 ○ 관계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나. 2018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안내 ○ 개최 일시 : 2018.11.29.(목) 14:00 ~ ○ 제출 기한 : 2018.11.15.(목) ○ 작성 대상 : 기존 무상임대 재산 중 2018.12.31. 이전에 임대종료일이 도래하는 재산 ※ 붙임2 참조 붙임 : 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제출 목록 1부. 2. 행정재산 무상임대 현황(2018.9월) 1부. 3. (서식)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1/07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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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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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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