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임대기간 연장 대상 보완)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임대기간 연장 대상 보완) 알림 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의료정책과-35175호(2020.10.28.)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알림」과 관련하여 보완사항(임대기간 연장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감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민간위탁 시립병원 운영자(수탁자)로부터 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20억원 이하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나. 지원기간 1) 1차 기간 : ‘20. 2. ~ 7월(6개월간 임대료) 2) 2차 기간 : ‘20. 9. ~ 12월(4개월간 임대료) 다. 감면내용 : 임대료의 50% 감면(납부 유예) 또는 임대기간 연장※ 1) 지원기간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기 납부한 사용료 반환) 2) 현재 계약유지 중인 경우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환급 또는 차기 납부금액 감면 또는 임대기간 연장※ ※ 임대기간 연장은 지원기간 중 영업중단기간(휴업기간)에 대하여 연장 가능 라. 지원방법 : 시립병원 민간위탁 운영자(수탁자)가 임차인의 신청서 등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해당 시 지원 붙임 1. 신청자격 참고자료 1부 2. 임대료 감면 신청 서식 1부 3. 지원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주무관 박춘종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11/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7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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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참고자료(소상공인 소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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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감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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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결과 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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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임대기간 연장 대상 보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961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춘종 (02-2133-7517) 관리번호 D00000412228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