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610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조청훈 03/26 이계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 소관부서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 개정이유 ○ 기존 영어 및 창의마을 3개 캠프(수유·관악·풍납) 중 일부 캠프 기능 전환 - (수유 캠프) 인재개발원 이전 착공(’23년 예정)까지 영어마을로 한시적 운영 ※ 위탁기간 : ’20.2.1.~’22.8.31. - (풍납 캠프) 위탁기간인 ’21.6월까지 운영 후 문화본부(역사문화재과)로 이관 ※ ‘역사문화재과’에서 백제 역사·교육복합시설로 조성 예정 - (관악 캠프) 일반 전문교양 강좌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포함 등 생애 맞춤형 평생학습공간으로 기능 전환 추진 중(’20.12. 영어마을 위탁기간 종료) ○ 설치·운영 및 신규 조성 예정인 평생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근거 규정 마련 - 현재 운영중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및 모두의 학교 외, 향후 조성예정인 시민주도 학습 플랫폼(중구), 서울자유시민대학 서남권(동작구)의 운영 근거 마련 ※ 현재의 영어마을 외 기타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마련 ○ 서울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별 시민운영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민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Ⅱ 주요개정내용 □ 개정 방향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등 - (교육내용) 기존 영어마을 중심에서 시민의 정서·교양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중심으로 재편 - (이용대상) 기존 청소년 중심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시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운영 ○ 평생교육기관 관리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추진 근거 마련 ○ ‘시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시민참여 및 의사결정 확대 □ 개정 주요내용 ○ 목적 재정의 (안 제1조) - (기존) 영어마을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 서울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평생교육기관 명칭 및 위치 정비 (안 제3조) - (기존) 영어마을 명칭 및 위치를 [별표 1]에서 규정 ※ 영어마을 3개 캠프(수유·관악·캠프)의 주소를 규정 - (개정) 평생교육기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 1]에서 규정 ※ 영어마을 2개 캠프(수유·관악) 외 서울자유시민대학(본부·동남권·은평학습장) 및 모두의 학교의 주소를 규정 ○ 평생교육기관의 기능 규정 (안 제4조) [신설] -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화생활 장려를 위한 행사 및 교육, 평생학습도서관 운영 등 ○ 이용료 규정 정비 (안 제6조, 안 7조) - (이용료 징수) 이용료 부과·징수 규정, 이용료 고시, 강좌별 이용료를 [별표 2]와 [별표 3]으로 규정 ※ 당초 영어마을 이용료만 [별표 2]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기준을 [별표 2] 신설 (당초 [별표 2]는 [별표 3]이 됨) (이용료 대상 확대되거나 없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아님) - (이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조례 본문 제6조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동 조례 전부개정(안)에서는 [별표 4]로 규정 ※ 당초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서 유공자, 경로우대자, 다문화가족으로 확대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마련 (안 제9조) - (기존) 영어마을 위탁 근거 규정 - (변경) 현재 운영 중인 영어마을 외 향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될 서울시민자유대학 및 모두의 학교 등 민간위탁 근거 마련 ※ 당초 민간위탁 대상이었던 영어마을에서 향후 설치·운영될 평생교육기관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확대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아님) ○ ‘시민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안 제10조) [신설] -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참여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기관의 적정 운영 등을 위해 평생교육기관별 구성하는 위원회임 -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시민편의 향상 등 위원회 관장사항, 위원회 구성원 및 위원장 선임방법, 위원임기 및 연임 규정, 위원회 개회 등 규정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 됨. Ⅳ 평가 결과 :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위임·위탁’ 업무 유형으로 평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부과·징수’ 업무 유형으로 평가 ○ 기타 ‘위원회’ 관련 의견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은 아님)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Ⅴ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전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및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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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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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조례 전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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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부패영향 세부평가서 및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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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610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3449) 관리번호 D0000042211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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