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 알림 1.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일부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도사업소에서는 개정된 부과기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1항, 부담금 산정기준 현 행 개 정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④(생 략)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 ③~④(현행과 같음) 나.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1. 3. 25.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정연준 급수설비과장 조임남 급수부장 03/24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77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 / 전화 3146-1471 /전송 3146-1429 / jyj135@seoul.go.kr / 부분공개(5)
22559072
20210927192754
본청
급수설비과-2776
D00000421935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