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 알림 1.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일부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도사업소에서는 개정된 부과기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1항, 부담금 산정기준 현 행 개 정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④(생 략)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 ③~④(현행과 같음) 나.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1. 3. 25.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정연준 급수설비과장 조임남 급수부장 03/24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77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 / 전화 3146-1471 /전송 3146-1429 / jyj1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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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776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준 (3146-1471) 관리번호 D00000421935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제도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및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