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상수도관 손괴 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식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9.10.30.(수)까지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0.(목)~10. 30.(수)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게시 다. 검토의견 제출 양식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사 유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시설안전부장 10/24 신용철 협조자 주무관 이동욱 시행 누수방지과-1162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shrudcjf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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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11620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철 (3146-1520) 관리번호 D0000038444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