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9325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경철 이용구 이규상 배광환 08/26 백호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법무담당관 박민제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8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규칙 내용 중 원인자부담금 산출식의 오류를 개정하여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의 산정) Ⅱ 추진 배경 ?? 상수도관 손괴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산출식(누수량 또는 퇴수량)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 오기된 공식을 수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필요 Ⅲ 주요 개정 내용 Ⅳ 추진 일정 ? 시행규칙(안) 규제심사 ?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019. 8월 ? 입법예고 : 2019. 9월 ?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 : 2019. 10월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019. 11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신?구문 대비표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관련법규 조문(참고용) 1부. 끝.
18534151
20210929072004
본청
누수방지과-9325
D00000380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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