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112(2021.3.16.)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944호) 공포(2021. 3. 16.) 및 시행(2021. 3. 16., 2021. 5. 17.)에 따라 개정사항(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등록 허용 등)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근거규정 시행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등록 불가 종전 규정의 아파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하여,'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등록허용 제2조제5호, 제5조제2항제3호 2021. 3. 1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동말소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는 자동말소 대상에서 제외 제6조제5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진말소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는 자진말소 대상에서 제외 제6조제1항제11호 2021. 5. 17. 붙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3/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2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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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249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2164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