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951(2021.3.23.)호와 관련입니다. 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20.12.22., 시행 ’21.3.23.)함에 따라 개정 법률의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관련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보민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3/2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8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0 /전송 02-2133-0752 / bmkim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74390
20210927184848
본청
주택정책과-5821
D00000422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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