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937(2017.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공포일 시행일 주요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00호) ‘17.4.18. ‘17.10.19. - 시ㆍ도종합계획 수립 규정 등 수행체계 정비(제4조의2) - 사업기간 동안 경계복원측량 등 정지(제12조)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요건 완화(제13조) - 경계설정 방식 우선순위 조정(제14조) - 경계결정 불복 토지 사업대상지 제외 규정 삭제(제17조6항 삭제) - 조정금 산정기준 개선(제20조제3항) - 조정금 납부방법 및 공탁방법 개선 등(제21조) - 조정금 이의신청 규정 신설(제21조의2) 붙임: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부.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형구 공간측량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전결 04/19 남대현 협조자 주무관 주경곤 시행 토지관리과-83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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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520
본청
토지관리과-8365
D000002976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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