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임대주택법 입주자격 관련 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법 입주자격 관련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2570(2018.3.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재입주를 제한하는 등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8.2.10. 시행) 된 바 있습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49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 제49조의7제5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재원)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입주대상자가 법 제49조의8에 따라 입주 자격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격 제한이 확인된 입주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 제4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4. 입주자격 제한자에 대한 명단 확인시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결제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내공문 1부. 2. 법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3/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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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법 입주자격 관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700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32625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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