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667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최수정 어용선 03/19 정미선 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 교육 결과보고 2021.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 교육 결과보고 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자치구 및 폐기물처리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부터 제24조(이의신청) ?? 교육개요 ○ 일 시 : 2021. 3. 18.(목) 14:00~18:00 - (14:00~16:00)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소개 - (16:00~18:00)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 ○ 참석자 : 30명 - 서 울 시 :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수정 주무관 - 한국환경공단 : 외 1인 - 자치구·자원회수시설 :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자 26인 ?? 교육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소개 - 법률 근거, 용어 정의, 적용 대상, 사용 용도 등 안내 ○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대상 - 부과대상 폐기물 유형 - 소각 또는 매립에 해당되는 시설·처리 방법 - 폐기물 종류, 처리체계에 따른 부담금 납부 의무자 ○ 폐기물 처분부담금 산정·감면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방법, 산출기준 안내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 폐기물 종류별 징수기관, 신고·부과·납부 시기 안내 - 제출 양식, 증명서·계획서·필증 등 첨부서류 예시 - 감면신청, 분할납부, 이의신청, 환급, 징수유예 등 부속 절차 안내 ○ 폐기물 처분부담금 시스템 사용 방법 -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등 사용자 정보 등록 방법 - (신고자) 처분량 신고 및 감면신청, 예상부담금 조회 - (징수자) 신고 조회 및 승인/반려, 처분부담금 확정, 징수결의 붙임 1. 교육 참석명단 1부. 붙임 2. 교육 사진 1부. 끝.
22528118
20210927204135
본청
자원순환과-4667
D0000042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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