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인 선출 방법)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3. 우선, 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법 또는 규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법 제38조제1항). 4. 다음으로,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3/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0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2516042
20210927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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