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인,관리위원회 선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관리인, 관리위원회 선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선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집합건물 해석사례집(2015) 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규약상 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가령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을 두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친족, 임차인, 관리회사(법인) 등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문의하신 관리인을 선출할 시, 보다 용이한 결의방법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집합건물의 제반사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 관리인이 선출될 시 시행사와 최초 건물관리용역 업체 간 체결된 위탁(위임)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라며, 다만, 집합건물법제25조에 따른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사항은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그 선출된 관리인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관리위원회 구성의무 사항에 대해선, 집합건물법제26조의2 제1항에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약에 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다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무 사항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제28조제1항에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규약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다만,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규약은, 집합건물법제29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 등 적법하게 설정된 규약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마지막으로 적법하게 설정된 규약에 근거한 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지연에 따른 법적문제에 대해,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한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은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9.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3/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9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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