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인의 횡포 등)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님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인의 횡포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에서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인 포함)을 조사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가 중요합니다. 동법 제26조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산관리를 수임하고 있는 관리인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합건물 관리단대표 관리인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본연의 고유업무 영역을 벗어나 관리비 징수명목 등 기타 사유로 밤 늦게 방문하는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피해사항에 대해 거주지 관할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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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인의 횡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700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0077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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