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종성의원 대표발의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종성의원 대표발의안)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357(2021.3.17)호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1.3.31.(수) 까지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 요 내 용 8790 이종성의원 (2021.3.15.)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함.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39조의6제2항제5호 및 제61조의2제2항제2호) 붙임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8790)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代성기원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3/1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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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종성의원 대표발의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86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214069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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