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종성의원 대표발의안)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357(2021.3.17)호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1.3.31.(수) 까지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 요 내 용 8790 이종성의원 (2021.3.15.)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함.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39조의6제2항제5호 및 제61조의2제2항제2호) 붙임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8790)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代성기원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3/1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98017
20210927193331
본청
어르신복지과-5686
D00000421406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