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종성의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종성의원) 1.「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및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603(2021. 5. 4.)호와 관련입니다. 2.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29)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1.5.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9829 이종성 '21.4.30.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제9조의2에 따른 교육 실시 (안 제13조의2 신설) ○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이나 그배우자가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안 제13조제2항후단 신설 및 3항) 붙임 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09829호, 이종성 의원 등 10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5/1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8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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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종성의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816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2530627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