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666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조신형 권우정 최순옥 03/15 오관영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20.7.16.字 전부개정, ’20.12.31.字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필요 ○ 2013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개정 부재, 최근 개정된 조례 반영 및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명 변경 - (현 행)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주민 3명이상 공동신청 조항 삭제 (현행 제2조제1항) -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삭제 ※ 개정조례 제13조제1항에 공모사업 시 지원대상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규정 신설 ○ 시행규칙 위임규정 개정 반영 (현행 제3조, 제5조 삭제) - 기존 조례의 사업선정심의회 심의 절차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3조(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삭제 - 기존 조례에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2제5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제5조(지원 횟수 제한) 조항 삭제 ○ 보조사업의 지원신청, 결정,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그 외에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 (안 제3조, 제4조3항)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및 제공 협조 규정 신설 (안 제6조) 3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 입법예고(2021.1.28.~2.17.) 결과 : 의견 없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4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 ○ 시행규칙안 공포 : ’21. 4. 8.(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2480262
20210927202522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2666
D00000421268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