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666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조신형 권우정 최순옥 03/15 오관영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20.7.16.字 전부개정, ’20.12.31.字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필요 ○ 2013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개정 부재, 최근 개정된 조례 반영 및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명 변경 - (현 행)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주민 3명이상 공동신청 조항 삭제 (현행 제2조제1항) -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삭제 ※ 개정조례 제13조제1항에 공모사업 시 지원대상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규정 신설 ○ 시행규칙 위임규정 개정 반영 (현행 제3조, 제5조 삭제) - 기존 조례의 사업선정심의회 심의 절차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3조(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삭제 - 기존 조례에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2제5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제5조(지원 횟수 제한) 조항 삭제 ○ 보조사업의 지원신청, 결정,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그 외에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 (안 제3조, 제4조3항)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및 제공 협조 규정 신설 (안 제6조) 3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 입법예고(2021.1.28.~2.17.) 결과 : 의견 없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4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 ○ 시행규칙안 공포 : ’21. 4. 8.(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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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666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신형 (02)2133-6334) 관리번호 D0000042126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활성화법령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