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지역공동체담당관-584(’19.8.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19.8.16.(금) ~ 9.5(목) 나.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177호 다.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 1. 입법예고 심사결과 공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담당관 08/12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6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65 /전송 / kwj6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42491
20210929075500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664
D00000379122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