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822 결재일자 2019.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권우정 최순옥 대결 09/11 조미숙 협 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서울민주주위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19.5.16 제정) ?? 개정 이유 ○ ’19.7.25字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정비 필요 ?? 조례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정비(안 제15조) -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 관련 국장을 ‘마을공동체’ 등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 <현 행> ○ 제15조(구성)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안> ○ 제15조(구성)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등 실·본부·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9.8.7 ○ 규제사전심사 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8.16~9.5) : 의견없음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9.9.1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9.20(금) ○ 시의회 제출 : ’19.10월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19.11 ~ 12월 ※ 제290회 정례회 : ’19.11.1 ~ 12.20 (예정) ○ 조례 시행 : ’20.1월 붙임 : 1.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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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822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정 (02-2133-6365) 관리번호 D0000038135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