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이용제한 방지 협조 요청 1. 동물보호과-7059(2021.3.12.)호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관련입니다. 2.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입이나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일부 기관(시설)에서 이를 제한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동물보호법 외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는 반려동물 동반 이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 및 이용(산책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 시 전 부서, 사업소, 산하기관과 각 자치구 및 자치구 산하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산하기관 및 시설(위탁시설 포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동 공문 재시행 또는 공람으로 동일 민원 예방 5.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 및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동물보호법령 내용(반려견 및 맹견관리, 동물 유실·유기 방지, 동물학대 예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고자 할 경우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공람 협조 바랍니다. 서울에서만 매년 7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합니다.(전국 13만여 마리) 많은 유기동물들이 입양되지 않는 경우 인도적 처리(안락사) 등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 구입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한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세요. ◎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 ○ 유기동물 발견 신고 ☎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또는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유기동물 입양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http://animal.seoul.go.kr/index) 붙임 1. 공문(동물보호법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이용제한 방지 협조 요청) 1부. 2. 동물보호 관련 법령 안내 1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3/15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0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yang33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79712
20210927202522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1000
D000004212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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