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이용제한 방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이용제한 방지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7059(2021.3.12.)호 관련입니다. 2.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입이나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일부 기관(시설)에서 이를 제한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동물보호법 외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는 반려동물 동반 이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 및 이용(산책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5.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 및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동물보호법령 내용(반려견 및 맹견관리, 동물 유실·유기 방지, 동물학대 예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고자 할 경우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공람 협조 바랍니다. 서울에서만 매년 7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합니다.(전국 13만여 마리) 많은 유기동물들이 입양되지 않는 경우 인도적 처리(안락사) 등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 구입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한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세요. ◎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 ○ 유기동물 발견 신고 ☎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또는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유기동물 입양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http://animal.seoul.go.kr/index) 붙임 1. 동물보호 관련 법령 안내 1부 2. 동물보호법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이용제한 방지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수연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3/15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27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9 /전송 02-2133-0744 / ms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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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이용제한 방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757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수연 (02-2133-6329) 관리번호 D0000042119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