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이용제한 방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이용제한 방지 협조 요청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관련입니다. 2.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입이나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일부 기관(시설)에서 이를 제한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동물보호법 외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는 반려동물 동반 이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 및 이용(산책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 시 전 부서, 사업소, 산하기관과 각 자치구 및 자치구 산하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산하기관 및 시설(위탁시설 포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동 공문 재시행 또는 공람으로 동일 민원 예방 5.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 및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동물보호법령 내용(반려견 및 맹견관리, 동물 유실·유기 방지, 동물학대 예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고자 할 경우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공람 협조 바랍니다. 서울에서만 매년 7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합니다.(전국 13만여 마리) 많은 유기동물들이 입양되지 않는 경우 인도적 처리(안락사) 등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 구입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한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세요. ◎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 ○ 유기동물 발견 신고 ☎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또는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유기동물 입양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http://animal.seoul.go.kr/index) 붙임 동물보호 관련 법령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3/1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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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이용제한 방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059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2113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