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조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조치) 1.업무지시현장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장기 1차) 주식회사 천일, 국 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건설공사 2공구 주식회사 한국 종합기술,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 합건축사사무소,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주식회사 이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건설공사 1공 구 주식회사 이산,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주식회사 도화엔지 니어링,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장기-1차) 주식 회사 삼안 2.작 성 일 자 : 2022-07-01 10:07:54 3.지 시 내 용 1. 환경부 교통환경과-1640(2022.06.23.)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에서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동안 환경부와 지자체 노후건설기계 합동 점검결과 3.8%적발(24/635건, 매연저감장치 미부착)되었습니다. - 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노후건설기기 : '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및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펌프트럭) 3.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각 공사현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붙임 : 관급공사장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관계 법령 준수 요청 1부. 끝. 주무관 이규대 방재시설과장 최진우 방재시설부장 07/01 이동훈 협조자 주무관 홍민철 시행 방재시설부-24557 ( 2022.07.0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3708-8742 /전송 02-3708-8756 / aircraft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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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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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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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급공사장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관계 법령 준수 요청(환경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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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지시전(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4557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대 (02-3708-8742) 관리번호 D0000045699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