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알림) 1. 업무지시현장 :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쌍용건설(주)외 11개 현장 2. 작 성 일 자 : 2021-03-11 07:03:07 3. 지 시 내 용 가. 차량공해저감과-3297(2021.3.8.)호와 관련입니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20.1.1. 시행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표14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제8항 관련하여 서울시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함을 통보하오니 각 현장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계획서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안상훈 토목1과장 03/11 최진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88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22 /전송 02)772-7306 / aasshh902@seoul.go.kr / 부분공개(5)
22463221
2021092720144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881
D00000421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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