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419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연준 조임남 신용철 구아미 03/11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3. 3.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 제1항, 부담금 산정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④(생 략)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 ③~④(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수도법? 제71조와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서울시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지만, 최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급수관 인입구경’을 ‘환산 연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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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419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준 (3146-1471) 관리번호 D00000420981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제도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및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