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누수방지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누수방지과-9347(2019. 8. 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공고번호 부여받은 후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30.(20일간) - 공고는 2019. 10. 10.(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9. 11. 8.(금)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0/0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8789024
202109290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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