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노동권익센터장) (경유) 제목 2021년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알림 1. 강동구 노동권익센터-2022(’21. 3. 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 및 ‘2021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니 강동구는 변경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3. 사업계획 변경내용은 추후 정산보고서에 그 금액과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승민 노동권익팀장 서정실 노동정책담당관 03/1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15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429 /전송 02-2133-0709 / ksm1974@seoul.go.kr / 부분공개(5)
22457057
2021092721282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154
D0000042087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