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42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서정실 03/10 장영민 2021년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 2021. 3. 노동정책담당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1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자치구의 승인요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21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572, ’21. 2. 3.) ○ ’21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2 변경 신청사항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증(△)감 ○ 변경사유 -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 사업 분야에 취약계층노동자 지원 사업(독서동아리 등 소모임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일부 포함하여 추진 - 비영리단체의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하고 노동 분야 민간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사업계획 변경 ○ 검토결과 : - 붙 임 1.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1부. 2.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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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282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142
D000004208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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