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99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준호 代최준호 08/09 장영민 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2차) 검토 보고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2차) 검토 보고 우리부서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21년 사업계획 변경(2차) 검토 보고 드림 ?? 2021년 사업예산 변경 총괄 ○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정 모델 개발 컨설팅 사업」이 ’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추경 예산(200,000천원 증액)사업으로 확정되어 최종 변경예산은 3,775,349천원임 [기존예산:3,575,349천원] (그 외 사업예산은 변동사항 없음) ??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단위 : 천원) 사업영역 당초예산 증감 변경예산액 비고 총예산 3,575,349 증 200,000 3,775,349 노동허브사업 1,594,570 증 200,000 1,794,570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개편 및 고용안정 모델개발 컨설팅 사업예산(200,000천원)반영 정책기획사업 243,505 - 243,505 - 시민권익사업 345,073 - 345,073 - 운영지원사업 7,000 - 7,000 - 센터운영사업 1,385,201 - 1,385,201 - ?? 사업비 변경 요청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증감 변경예산 비고 총계 3,575,349 증 200,000 3,775,349 노동 허브 사업 서울노동포털안정화 : 운영 및 유지보수 102,752 - 102,752 -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지원 39,450 - 39,450 -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공동캠페인 70,000 - 70,000 - 서울 통합 노동 상담번호 운영 12,100 - 12,100 - 서울시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12,000 - 12,000 노동권익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1,000 - 11,000 - 노동단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9,200 - 9,200 -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1,153,596 - 1,153,596 - 이동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 노동복지 증진 사업 86,353 - 86,353 -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운영 98,119 - 98,119 -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근무제 개편 및 고용 안정모델 개발 컨설팅 - 증 200,000 200,000 ’21년 추경예산 반영 (민간위탁금) 계 1,594,570 증 200,000 1,794,570 - 정책 기획 사업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8,111 - 28,111 -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 종단 연구 16,111 - 16,111 - 서울노동센터 공통교육과정 개발 연구 19,768 - 19,768 -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연구 : 보육교사 27,111 - 27,111 - 노동자 참여플랫폼 구축과 운영 30,000 - 30,000 - 노동커뮤니티 지원 사업 67,643 - 67,643 - 동향과 이슈 0 - 0 -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4,761 - 4,761 - 노마드 즉흥극장 50,000 - 50,000 - 계 243,505 - 243,505 - 시민 권익 사업 노동법률구조 60,760 - 60,760 - 중소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 (마을노무사) 100,082 - 100,082 - 서울노동아카데미 108,015 - 108,015 - 청소년 및 특성화고 노동권 보호사업 23,692 - 23,692 - 노동상담과 사례집 발간 28,450 - 28,450 - 상담자를 위한 노동 상담매뉴얼 제작과 교육 24,074 - 24,074 - 계 345,073 - 345,073 - 구분 당초예산 증감 변경예산 비고 총계 3,575,349 증 200,000 3,775,349 운영 지원 사업 인권 경영 기틀 마련 919 - 919 - 운영체계 활성화 : 운영협의회 2,330 - 2,330 -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과 운영 3,751 - 3,751 - 계 7,000 - 7,000 - 센터 운영 인건비 1,031,074 - 1,031,074 - 4대보험 101,309 - 101,309 - 퇴직적립 85,923 - 85,923 - 관리운영비 92,868 - 92,868 - 일반관리비 74,027 - 74,027 - 계 1,385,201 - 1,385,201 - ?? 검토결과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건강권 보장 및 입주민 관리비 부담 등 경비노동자 및 입주민이 상생 가능한 근무모델 마련을 위해 경비노동자 근무교대제 컨설팅 사업예산 반영 필요 ○ ※ 관련 근거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① “센터”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매회계 1월 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센터”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행의 일반사항)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조정 가능(※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붙임 1. ’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추경예산서 제출 공문 1부. 2. ’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사업계획서(추경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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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22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899
D00000432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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