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법무담당관-3806(2021.3.9) 및 시민봉사담당관-5806(2021.3.9)와 관련입니다. 2. 제299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해 확정방침을 받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3/10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5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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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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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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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5898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2088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