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 기획담당관-14702(2019.9.9.)호 및 법무담당관-14813(2019.9.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 1. 입법안 확정방침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1부. 끝.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이수현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09/10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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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 (140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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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16.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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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522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현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3812582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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