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875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이동률 엄의식 03/10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접수 ○ ’21. 2.25.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대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 주요내용 : ①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 조문에 반영(제2조, 제19조제5항)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협의기준 개정 내용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추가(´19.11. 개정)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함. 단,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 -「환경영향평가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인 사업착공등의 사항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공개(´18.6. 법 개정, ’18.11. 시행령 개정) ② 운영의 실효성이 사라진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 조항 삭제(제11조) ③ 협의내용 통보기간 계산 시 공휴일 및 토요일 불산입 규정(제15조제1항) ④ 소위원회 운영 시 의결 기준 신설(제23조)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의거하여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 이번 개정안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신설?추가된 소음?진동에 대한 협의기준 적용 내용과 사업자의 사업착공등의 공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또한, 협의내용 통보기간 산정, 소위원회 운영방법 등 그 동안 기준이 부재하였던 부분을 보완·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이 사라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효율성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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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875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209501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